한국판 오노사건 발생...(직선제)산의회, 29일 사법부 판단 규탄 궐기대회 개최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지 못했다고 형사 책임을 묻고 과실치사로 감옥에 가둘텐가”

최근 한국판 오노사건의 충격적 판결이 나온 가운데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직선제)산의회는 오는 29일 긴급 궐기대회를 열고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규탄할 방침이다. 

 

(직선제)산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인천지방법원은 태아 자궁내사망을 사유로 진료 담당 의사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직선제)산의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분만실에서 산모가 20여 시간 진통을 겪으며 태아 모니터링 벨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산모의 고통이 심해 1시간 남짓 산모가 숨 쉴 수 있도록 모니터링 벨트를 제외했다. 그 사이 자궁내 태아사망이 발생한 것. 

지난 2008년 2월 일본 후쿠시마현 경찰이 전치태반유착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사유로 오노병원 의사를 긴급 체포,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번 인천지법의 판결이 ‘한국판 오노사건’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직선제)산의회는 “산통을 함께하며 분만한 의사를 교도소로 보내겠다는 것은 비이성적 판결”이라며 “수많은 분만에서 태아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태아심박수 감소는 태아의 상태를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 임신부와 태아감시는 의사의 재량에 따라 간헐적인 태아 감시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약 1시간 동안 산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태아 심박수 모니터링을 못하는 사이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했다고 감옥에 가야 한다면 어느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과정에서 진통관리를 하겠냐는 것이다. 

(직선제)산의회는 “이번 판결은 의사가 태아를 죽인 게 아니라 의사가 위급한 죽음에 이르는 태아를 살려내지 못한 게 감옥에 가야 할 사유라고 한다. 이 같은 판단은 정의라고 할 수 없다”며 “이는 분만 산부인과 의사를 분만현장에서 떠나게 하는 판결임과 동시에 의학적인 무지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직선제)산의회는 오는 29일 서울역광장에서 전국 산부인과 의사와 일반 의사들과 함께 이를 규탄하며 궐기대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직선제)산의회는 “태아자궁내사망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산부인과 의사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며 “자궁내태아사망으로 한 번 구속이 이뤄지면 그것이 선례가 돼 형평성 차원에서 분만을 진행하던 중 자궁내태아사망이 발생하면 의사가 교소도를 가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군가 대신 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우리를 나락으로 몰고갈 것”이라며 “우리도 일본 의료계처럼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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