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퇴직자 선정기준 불분명 지적...회사, 사업전략 수정으로 불가피한 인력조정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은 25일 불법적인 강제퇴직 반대 및 고용안정 쟁취 결의대회를 가졌다.

'찍어내기 권고사직'을 둘러싼 박스터의 노사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노동조합은 퇴직자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 및 고용안정 보장 등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묵묵부답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은 25일 박스터의 불법적인 강제퇴직 반대 및 고용안정 쟁취 결의대회를 가졌다. 

조합에 따르면, 박스터는 9명의 직원의 정리해고를 계획하고 있다. 7명은 찍어내기 퇴직이며, 나머지 2명은 한 부서에서 누구든 2명만 퇴직하면 된다는 식이다. 이들 중 2명은 이미 사직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적으로 다국적사의 희망퇴직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퇴직 신청을 받은 이후 부족한 인원을 강제로 퇴직시킨다. 그러나 박스터는 퇴직 희망자에 대한 조사도 없었을 뿐더러, 회사 측에서는 희망퇴직도 정리해고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합 측은 회망퇴직을 할 경우 제약업계 평균 보상금을 줘야 할 상황이 발생하는 데다 해고 정당성을 담보하지 못해 이 같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 장환 정책실장(공인노무사)은 "박스터 직원 규모가 200여명에 이르며 희망퇴직 수요조사를 통해 10명은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전단계 없이 찍어내기식 정리해고를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백히 대상자들의 이름을 명시한 채 사직서를 작성하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채 서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조합 측 설명이다.

사직서에는 근속년수에서 9개월 임금을 추가해 지급하겠다고 명시했다.

장 실장은 "초반에는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퇴직자 선정기준이라고 했지만 이미 징계조치를 받았으며, 저성과자는 이유를 댈 경우 관련 교육을 이수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어느나라 노동법에 근거해 이번 인력조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조합 측은 회사가 찍어내기 퇴직을 자행하며 '대상자가 거부할 경우 전 직원에 대한 비위행위를 전수 조사 하겠다' 내지는 '전 직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라며 조합원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2차 면담까지 진행된 상황이며, 3차면담 이후에는 배치전환 또는 대기발령, 지방발령 등이 예상되고 있다. 

조합 측은 "박스터가 지속적인 불법 강제퇴직을 지속하고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줄 경우 보다 투쟁수위를 높이겠다다"며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인권 쟁취를 위해 끝까지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스터 측은 "글로벌 사업 전체 전략이 수정됨에 따라 작년 글로벌에서 각국마다 진행됐던 건"이라며 "사업전략 수정에 따라 불가피한 인력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직개편으로 인력이 재편성되는데 일정 직무가 필요없게 된 것이지 강제퇴직은 아니다"라며 "대화를 계속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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