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별 균형 확보-원가보상률 제고 방점...재정중립 발목, 정부 투입액 1700억원 그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을 의결했다. 

새 상대가치점수가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수술과 처치 수가는 올리고, 검사 수가는 인하하는 것이 큰 방향으로 전문과목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제2차 상대가치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의 핵심은 '전문과목간 균형성 확보'와 '수술 등 원가보상률 제고'에 맞춰져 있다.

수술·처치·기능검사 등 그간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 온 행위들의 상대가치점수는 올리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것으로 분류된 검체·영상검사의 수가는 낮춘다는 것이 큰 그림이다.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유형별 원가보상률(지수) 변화(보건복지부)

정부는 이 같은 작업을 통해 수술·처치·기능검사 수가를 원가보상률의 90% 수준으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수술행위의 원가보상률이 76%, 처치는 85%, 기능검사는 74%에 불과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들 항목의 수가 인상에는 총 8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이 중 5000억원은 검체·영상검사의 수가를 낮춰 만들고, 3000억원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해 마련키로 했다.

이렇게 하면 수술 등의 원가보상률은 현행 74~85%에서 90%로, 검체와 영상검사의 원가보상률은 각각 159%, 122%에서 142%, 116%로 낮아진다.

정부는 당초 3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시행 시기가 7월로 반년 늦어져 총 재정투입 액수를 3000억원으로 줄였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재정이 선 투입되기는 하지만 이 중 일부는 다시 의료계 부담이 된다. 상대가치점수의 총량은 고정한다는 재정중립 원칙에 의한 것으로, 2019년도 수가협상부터 비용 차감이 적용된다. 

의료계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총 재정투입 분 가운데 43%가량인 1300억원으로, 수가협상 후 해당 금액만큼을 수가인상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비용 차감이 이뤄진다. 수가협상 때마다 평균적으로 병원은 매년 0.06%, 의원은 0.14%의 인하율을 깔고 가는 셈이다. 

당초 가입자는 재정중립 원칙 하에 추가된 건강보험 재정 전액을 사후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전액 차감시 기본진료료 등 이번 점수 조정과 무관한 행위나 진료과목에서도 사실상 수가인하를 감수해야 하는 반론이 나오면서 일부 차감으로 결론이 났다. 

개정 상대가치 점수 시행으로 다소간의 혼란도 예상된다.

당장 영상의학과와 검체검사 수탁이 많은 내과 등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인데 여러 전문과목이 함께 돌아가는 병원과 달리 각 개별 전문과목 단위로 운영되는 개원가에 보다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기본진료료 개편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대가치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검체검사 질 관리 가산 도입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진단·병리·핵의학 검체검사 기관에 대해 숙련도, 우수검사실, 전문인력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0∼4% 수가를 가산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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