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정 정신보건법 보완책 '입원판독수가' 제시...학계 "수가책정 미봉책, 재개정이 해법"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반대가 거센 가운데 보건 복지부가 정신과 입원 판독수가 시범사업 실시라는 또 다른 '회유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의료계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다.

인제의대 이동우 교수(성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26일 본지 통화에서 "개정 정신보건법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수가를 적용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 한 것이 큰 오산"이라고 지적하며, 재개정 요구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25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강제입원 정신질환자의 입원 필요성 여부, 추가 진단에 대한 수가 체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단을 의뢰받은 기관 전문의가 의뢰기관(환자입원기관)으로 방문해 입원 여부 진단을 내린 후, 입원 권고서 작성을 제출하는 행위 등에 대한 수가를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 판독수가는 6만원에서 7만 5000원 선이다.

복지부는 시범수가 적용을 통해 정신질환자 인권 향상은 물론, 경감된 입원치료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정신질환 치료에 투자해 양질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가적용이 해결책 아냐…적절한 치료가 이뤄질수 있는 시스템 구축 먼저 

복지부의 기대와는 달리 실제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들 반응은 차갑다. 

이동우 교수는 "수가에는 진단의사의 진찰료, 입원 시 진단분석, 입원권고서 작성 등을 고려했다. 하지만 여전히 입원 여부를 진단하는 의사에게 모든 판단과 책임을 떠넘긴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번 수가 시범사업은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퇴원 대란부터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에 앞서 입원치료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이 먼저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명수 정신보건이사 역시 지난 13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가 마련한 개정정신보건법 설명회에 참석해 비슷한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 이사는 "인프라와 제도, 인력 보강을 위한 재정확보 전략 대한 시물레이션 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는 개정 정신보건법에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권리 논쟁을 차치하더라도 환자 자신의 건강권과 생존권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수가 시범사법을 포함한 개정 정신보건법 재개정을 재차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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