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KRPIA 주장에 통계적 오류 지적..."사실 오도하는 것 "

신약 출시에서 약가책정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제약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약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약업계가 꾸준히 주장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낮은 약가로 혁신적인 신약 발매가 지연됨으로써 환자의 신약 접근성이 제한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지난해 KRPIA가 발표한 '제약산업발전과 환자접근성 향상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제하의 자료에 따르면 신약가격이 OECD국가 평균가격의 45% 수준으로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은 KRPIA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통계적 오류를 지적했다. 

곽 과장은 "외국은 이중가격제가 일반화된 나라가 많고 실제 가격을 알수 있는 것은 회사밖에 없다"며 "정부끼리도 비밀유지에 따라 오픈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을 비교하는 것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KRPIA가 근거로 제시한 '우리나라와 OECD국가의 약가수준 비교(이의경, 2014) 연구'에서도 국내 보험 상한가와 비교하기 위한 약가 구성요소 보정과 위험분담계약제 보정에 제한점이 있다고 밝혔다.  

즉, 가격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마진 등이 범위로 주어진 경우 해당값의 중앙값을 사용함으로써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위험분담계약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가격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일괄적으로 10~30% 인하폭을 적용해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곽 과장은 KRPIA가 급여등재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600여 일로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외국은 약의 허가단계와 보험급여 단계가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외국과 국내 기준이 100%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국내 600일은 약에대한 식약처 허가단계까지 합산한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판허가를 받은 후 보험등재를 신청해 심사를 거치는데, 600일 안에는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던 기간도 포함돼 있다는 뜻이다.

곽 과장은 "어떤 제약사는 글로벌 경영전략상 한국의 급여시기를 조정하기도 하는데, 일부러 급여신청하지 않은 기간까지 포함해 600일이나 걸린다고 하면, 이는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며 "KRPIA가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KRPIA는 1000여억 원이 있다면 비급여의약품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도 주장한 바 있다. 

박지혜 사무관은 "거꾸로 1000억원을 드리고 해결하라고 말하고 싶다"면서 "지금 항암제 하나 들여오면서 예상청구액을 500~600억원을 책정하는데 납득이 안되는 주장이다. 1000억원이면 되는데 약가협상과 경제성평가를 왜 하겠냐"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국제회의에 참석해보면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작지만 잘사는 나라들이 공동입찰로 구매력 자체를 높여 제약사 협상력을 키우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제도와 수준, 상황은 각기 다르지만 신약의 고가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 측은 경제성평가 특례제도에는 대체제가 없고, 환자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근거 생성이 곤란한 치료제의 경우 조정가 기준 A7국가의 최저가를 적용하는데, A7국가에 미국을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관은 "미국은 급여시스템이 없고 약가가 과잉책정될 수도 있어 고민을 하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참조의 취지에 맞냐는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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