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시행령 23일 국무회의 의결...복지부 "의료현장 혼란 없도록 만전"

개정 정신보건법이 예정대로 오는 30일을 기해 전면 시행된다. 

복지부는 혹시 모를 혼란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정신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관련 시행규칙의 법제처 심사만 나오면 하위법령 개정작업이 모두 마무리, 법 시행을 위한 준비는 모두 끝나게 된다. 

개정 정신보건법은 비자의입원 이른바, 강제입원의 허용 요건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비자의적인 입원이 가능한 범위를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만한 정신질환을 앟고 있고,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이 경우에도 2주간의 입원기간을 정해 그 사이 소속이 다른 정신과 전문의 2명이 일치된 소견으로 입원 지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책임있는 공조직이 비자의적인 입원을 주관, 정신장애인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불필요한 입원을 제한하자는 취지. 그러나 의료계 안팎에서는 강제입원 요건의 강화와 인력의 부족으로 '정신질환자 퇴원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복지부는 이 같은 우려를 반영,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하위법령 마련에 고민해왔다.

일단 비자의입원, 이른바 강제입원과 규정은 개정법률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소 완화된 분위기다. 정부는 이번 하위법령을 개정을 통해 강제입원의 대상이 되는 '자·타해 위험'의 정의를 보다 폭 넓게 규정했다. 

단순히 자신이나 남을 해칠 정도로 중증의 이상행동을 보이는 경우를 넘어, '자살·자해시도에 임박하거나 잠재적인 자살·자해 위험, 증상악화로 인한 건강이나 물질적 피해 위험,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해나 그 위협, 재산에 피래를 입히고 심리적 위협을 주는 경우 등'도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로 보아,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 

아울러 '전문의 2인' 입원 결정 규정에도 일부 예외를 두어,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인력부족으로 기간 내 입원판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일부 예외 규정을 뒀다. 해당 지역 국·공립병원이나 지정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부족으로 2주 내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 1회 기간을 연장해 4주 이내에 최종 입원판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으로 정신질환자 인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강제입원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현장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는 등 개정 법 시행과정에서 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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