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전문가평가제 '주목'..."전문가단체 권한확대 등 전폭적 지원 필요"

 

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가평가제를 기반으로 한 '자율규제'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나섰다.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전문가들이 스스로의 전문성을 살려 면허 관리와 운영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

국회발 면허규제 법안의 홍수 속에서,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한 자율규제 강화방안이 의료계 안팎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해외 주요국 의사 면허 취득 및 유지 조건에 대한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연구보고서(김민경·이평수·이얼)를 펴냈다.

이번 연구는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면허관리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해외 선진국들의 상당수가 의사 면허유지 능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로 따지자면 지난해 강화된 '면허신고제도'와 유사하다. 

실제 미국은 주별 면허관리기구에서 최소 1년에서 3년 단위로 라이선스 리뉴얼(license renewal)을 통해 면허 소지자가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기술을 갖추 고 환자를 치료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도 2년 단위 면허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1년 단위로 면허갱신 과정을 거치는 한편, 70세 이상의 의사를 대상으로 이른바 전문가 및 진료평가제도(Peer and practice assessments)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문가평가제도 시범사업의 모태가 된 모형이다.  

▲주요국의 면허 유지 요건과 보수교육 현황(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주목할만한 점은 의사면허유지능력의 정기점검과 함께, 각국의 전문가단체가 일종의 자율규제 권한을 상당부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의사단체 주도로 의사 직업윤리지침을 개정해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는 의료행위 규범을 제시해 나가고 있고, 서유럽은 아예 전문가인 의사단체가 정부의 위임을 받아 면허를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다.

연구팀은 "지금까지 의사 면허관리체계가 처벌 위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의사 사회가 정부를 불신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면허관리를 하는 주체적 관리자로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역할과 범위가 확대된다면, 제도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같은 이유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기존 시범사업이 6개월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다보니 아직 많은 사례를 다루지 못했지만, 국내 환경에 맞는 자율규제의 모형으로 충분히 주목할만하다는 평가다.

다만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전문가평가단에 법적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연구팀은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전문가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더불어, 이런 노력에 대한 정부당국의 전폭적인 지지와 제도개선 의지가 필요하다"며 "전문가평가단에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등 역할과 범위를 확대시켜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마감 예정이었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기한을 오는 10월까지 6개월 연장키로 합의한 바 있다. 시범사업 지역은 광주와 울산, 경기도 등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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