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검 피항고인 중 6인에 재기수사 명령...의협 “한의사 표절·저작권 위배 인정 기대”

한방재활의학교과서 표절과 관련,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던 한의사들에 대해 검찰의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졌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대전고검은 지난 17일 한방재활의학교과서 사건 관련 피항고인 15인 중 6인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직접경정(직접수사) 처분키로 했다. 

앞서 2012년 10월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재활의학과 교수들은 한의사들의 한방재활의학교과서의 표절을 문제 삼아 서울중앙지검에 저작권 위반 혐의로 한의사 15명을 고발한 바 있다. 

고발 당시 한특위와 학회가 해당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대의학 교과서에 담긴 내용이 한의학적 근거 자료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다. 단어 1~2개만 바꿨을 뿐 그대로 베낀 수준이었던 것. 

특히 재활의학에 대한 치료 설명과 원리 등이 한의학적 근거 자료로 사용되고 있었고, 참고 정도를 넘어 오자까지 그대로 표절했다.  

하지만 2016년 12월 대전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협 한특위는 이에 불복, 올해 2월 대전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의협은 검찰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만큼 항고대리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사 절차에 협조하고, 피항고인에 대해 유죄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한의사들의 의학전문 교과서에 대한 표절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재발하지 않도록 협회 차원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다른 진료과에서도 현대의학 도용 등 유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적극 대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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