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 공청회 개최
개정정신보건법 인권보호에 급급해 법만 점점 더 복잡해

▲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30일 프레스센터에서 사법입원 공청회를 열어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도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5월 30일 본격 시행된 개정 정신보건법을 두고 한마디로 "절차만 까다롭게 만들어 인권문제 해결에 급급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울산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안준호 교수는 30일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해 "정부는 정신보건법을 개정하면서 인권침해 문제가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이 사회문제가 될 때만 여론에 영입하거나 무마하려다보니 법은 점점 복잡하고 까다로워졌다"면서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특징은 한마디로 매우 형식적"이라고 꼬집었다. 

개정정신보건법이 규제는 더 심해지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한 심의제도가 여전히 미비해 인권 보호가 어렵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정부는 사법적 입원의 원칙과 우리나라 정신의료체계 현실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법 절차만 까다롭게 하면 인권보호를 한다고 여기는 것 같다"면서 "실제로는 이러한 조항이 인권침해를 막지 못한다. 법안 개정을 통해 다시 규제와 처벌을 늘리는 악순환만 반복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이 다른 전문의 2인 진단제도가 강제입원을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인 진단제도가 최초 입원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인지, 치료 2주 후에 계속 치료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것인지 그 목적이 모호다는 것이다. 

현재 개정정신보건법은 치료 목적의 계속 입원을 위해서는 소속이 다른 전문의 2명 이상의 전문의 일치된 소견을 제시하도록 변경됐다.

안 교수는 "현재 국공립 병원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민간병원에서 지정진단의료기관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같은 지역 병원 의사들끼리 방문 평가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독립적이 중립적인 역할 수행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도 "개정정신보건법는 부당한 강제입원을 통제하기 위한 해법으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2인 진단제도나, 입원적합성심사가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한 "재개정의 핵심은 입원 단계에서 입원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는 의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3의 기관이 입원여부를 판단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것이 입원 당사자와 입원을 주도하는 보호의무자, 입원시키는 기관 모두의 불필요한 부담을 더는 길이고 강제입원의 엄중함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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