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수사결과 따라 처분 진행"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 이른바 '안아키 카페'을 운영해 온 한의사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의료법과 아동복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다.

보건복지부는 "카페의 폐쇄로 행정조사로만은 한계가 있어, 안아키 카페 운영자인 한의사 김 모씨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며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의 수사의뢰에 따라 현재 대구경찰청에서 해당 한의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해당 한의사가 의료법과 아동금지법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각종 어린이 질환과 관련해 해당 카페 회원들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받지 말 것", "약을 쓰지 말고 소금물·간장·숯가루 등을 사용할 것" 등 근거없는 치료법을 권장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 유인·알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금지한 현행 의료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는 것.

아울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것은 아동의 기본적 보호·양육 치료 등 방임을 금지한 아동복지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치료법을 따르다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피해사례가 있고, 해당 카페에 대한 조사와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며 "경찰의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