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국가필수의약품 공급·관리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필수의약품 공급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무총리실산하에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필수의약품 공급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하고, 공공제약사를 설립해 민간제약사가 경제적 이익 등의 이유로 생산을 꺼리는 의약품을 국가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게 골자다.  

▲권미혁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사스와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의 전파 등 공중보건위기상황의 가능성과 대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 국내 의약품 생산과 공급은 전적으로 민간과 시장에 맡겨져 있어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국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제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설치, 각 부처가 참여하도록 해 공중보건위기상황 대응에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을 선점,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처 간 업무공유를 통해 국가재정이 소요된 공공제약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했고, 기존 정부소유의 제약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일부 의약품 중 질병치료에 필수적이나 이윤이 낮아 민간제약사가 위탹생산을 거부하는 의약품은 국가가 설립한 공공제약사를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후와 질병, 체질 등의 이유로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 의약품과 다른 의약품을 필요하는 해외원조의약품의 경우에도, 더 이상 해외제약사에서 구입해 원조하지 않고 공공제약사를 통해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공적 공급체계 구축 이행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30여 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