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익지출보고서 정책 설명 및 작성방법 설명 등 최근 이슈 소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제도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는 오는 22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4회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아카데미에서는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박재우 사무관이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 설명회를 갖고, 지출보고서 양식 등 세부 실행방식을 소개한다. 

또 TY앤파트너스 부경복 변호사가 코프로모션 및 코마케팅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 공정경쟁규약 개정, 청탁금지법, 공정거래법 측면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반독점, 역지불합의 이슈에 대한 소개를 진행한다.

아울러 법무법인 충정 임혜연 변호사가 청탁금지법의 최근 동향과 제약사 사례를 중심으로 한 유권해석에 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인범 위원이 표시광고,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김앤장 법률사무소 강한철 변호사가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시행 이후 도매 및 CSO 이용 이슈에 대해 소개하는 한편, 지출보고서 작성방법 등 실무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도 진행된다.

양 협회는 “공정경쟁규약 운영을 통한 투명화 노력과 함께 윤리경영의 정착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경제적 이익지출보고서 등 최근 이슈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윤리경영 실천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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