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조찬휘 회장, 약사회관 신축 가계약 구설수
한의협 김필건회장, 수가인하 책임론 대두에 사퇴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과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등 보건의료단체장들이 위기의 6월을 보내고 있다.

이들의 향한 각 단체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임시총회를 통해 향후 거취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지난 2014년 대한약사회관 신축 건물의 운영권 판매로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제보자에 의해 밝혀지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이에 대한약사회 감사단은 20일 감사를 진행, 조 회장이 약사회관 신축이라는 좋은 뜻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가계약 체결 사실을 상임이사회,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 상정한 사실도 없는데다, 회원들의 자산인 약사회관을 승인없이 개인적으로 가계약한 사항은 정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감사단은 가계약 체결시 영수한 1억원은 수수 당시 약사회 가수금 형태로 입금했어야 하지만 1년 6개월 간 개인적으로 보관한 것도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계약금 1억원 중 7000만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3000만원은 건축설계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단은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사실을 확인한 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놔 곧 임시총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에 앞서 조 회장은 담화문을 통해 신축회관 운영권 판매를 두고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해명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회원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부산시약사회 등 지역약사회는 물론 약사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크고 작은 약사단체들이 조 회장의 거취 표명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시약사회 14개 구약사회는 "조 회장은 거액의 뇌물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은 이유와 돈 보관, 용처에 대해 숨김없이 공개하고 거취를 결정하라"고 말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밀실에서 만나 계약금을 받은 행동에 대해 계약의 내용과 목적을 떠나 약사회장으로서 양심적이며 윤리적인 행동인지 따져봐야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 2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한의계 핵심 사안인 '투자법침술'과 '침전기자극술' 등의 수가가 삭감되면서 김필건 회장을 향한 질책이 쏟아졌다. 

이에 13일 김 회장은 수가인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금까지 사의만 표명한채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아 회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동대문구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수가인하 책임뿐만 아니라, 일부 상근 및 반상근 이사들의 회의비 중복수령한 것과 관련 회계상 청렴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한의사국시 과목 중 본초학 제외 시도, 자보 약침수가 환수, 서울시한의사회 탄압 및 지부 분회 통장 출금정지, 각종 소송 패소 등 김 회장과 이사들의 회무집행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의협은 현안 논의를 위해 임시총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디데이는 오는 25일.

김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사퇴절차와 함께 제기된 회계 비리문제도 해명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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