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공공병원과 달리 지자체별 조례 따라 운영..."일관된 기능·역할 수행 한계"

▲공립요양병원협의회는 22일 국회 오제세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를 열고, 공립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공립요양병원들이 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률 미비로 인해 그 역할과 기능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여타 공공병원과 같이 법률로 세부기능과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립요양병원협의회는 22일 국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요청했다.

▲경기연구원 이은환 박사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발제를 맡은 경기연구원 이은환 연구위원(예방의학)박사는 "공립요양병원이 설립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관련 법률의 부재로 인해 여전히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각기 다른 '법률'의 관할을 받는 다른 공공병원들과 달리, 공립요양병원들은 개별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기능과 역할을 부여받아 운영되고 있다.

공공병원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관한 법률, 국립대병원은 국립대병원 설치법, 지방의료원은 지방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근거법을 갖고 있다. 

조례가 지자체별로 상이하다보니 각 병원들이 공통적이고 일관된 역할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그간 1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공립요양병원에 투입했음에도 그 효과는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지자체들이 국가와 수탁기관 사이에서 개별 조례를 통해 각기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기능과 역할이 달라지는 등 병원운영의 불안정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라며, 공립요양병원 법 제정을 통해 이 같은 병원 운영의 안정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세부 기능과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적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해 안정적인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현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 공약 중 하나인 국가 치매사업의 수행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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