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건소 공보의에 성분명 발주 허용...공보의協 “의협 대책마련 필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중보건의사는 공무원이기에 예산 안에서 성분명 발주를 해야 하며, 이는 처방권 침해를 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권익위는 합천군 보건소에 성분명 대체납품을 허용했다. 

사연은 이렇다. 지난 1월 합천군 보건소는 전라북도 군산 소재의 태강약품을 의약품 납품업체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월 말 2차 발주 과정에서 태강약품은 시행 및 납품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사실과 권익위에 ‘보건소의 특정약품을 지정한 발주는 계약법 위반으로 성분명 대체납품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3월 17일 감사실 참관 아래 보건소와 권익위 조사관과 면담을 실시했다.  

그 결과 권익위 조사관은 성분명 발주는 당연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공보의는 공무원이기에 예산 안에서 구해지는 물품으로 진료를 보면 되고, 이에 따라 업체 측에서 성분명 납품을 하더라도 처방권에 대한 침해는 없다고 했다. 

이미 몇몇의 공공병원에서는 성분명 발주를 통해 진료를 보고 있고, 공공예산의 한계가 있어 최상의 오리지널 의약품을 모두 공급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생동성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해당 조사관은 “동등이상이라는 의미는 식약처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약제면 모두 인정된다”며 “오리지널 의약품을 주문해도 다른 제네릭으로 대체납품이 가능하며, 이 때 제네릭이 문제가 된다면 이를 허가해 준 식약처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약품도 계약법상 물품이기 때문에 특정 품목을 지정해 주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계약법상 성분명 대체납품을 허용해야 하며, 업체와 보건소가 세부적인 것을 의논, 혀협의하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권익위의 의견에 대공협은 전국적인 대체납품을 우려했다. 

대공협은 “향후 다른 이슈에서도 정부에서 권익위의 해석처럼 식약처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약물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위험성이 크다”며 “의협 차원의 대책은 물론 권익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과 대공협은 현재 충남 보령, 경남 합천군에서 대체납품이 진행 중인 건에 대해 개별적인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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