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대규모 퇴원혼란없다는 복지부 발표 전면 반박 "퇴원우려 여전해"

개정정신보건법 시행 후 이뤄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복지부의 평가가 극명히 갈린 모양새다. 

보건복지부가 5일 발표한 자체 평가결과에서 "개정정신보건법 시행 후 병원 강제 입원 환자의 대규모 퇴원 혼란이 없다"고 한 반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퇴원이 여전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정신의학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준비부족을 인식해 출장진단 배정이 어려운 경우, 같은 병원 2인 진단으로 입원 연장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치를 허용했다"면서 "이에 현재까지는 대규모 퇴원이 연기된 휴화산 같은 상태일 뿐 12월 31일 이후 발생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퇴원 사태가 여전히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강제 입원 비율은 개정정신보건법 시행 후 강제입원 비율은 낮아지고, 자의입원 및 입소비율은 높아졌다. 

복지부가 전체입원·입소자수에서 자의입원·입소비율 추이를 살펴본 결과, 법 시행 후인 6월 23일 현재 입원·입소비율은 53.9%으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35.6%, 지난 4월 30일 기준 38.9%보다 18.3%~15.0%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이러한 변화는 법 시행 이후, 자타해의 위험이 없는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 치료 필요성 등을 환자와 그 가족에게 설득하고 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통해 입원하는 문화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학회 생각은 달랐다. 

학회는 성명서에 "강제입원 비율이 감소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자의 입원 중에는 출장진단에 대한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적기에 출장진단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한 결과, 환자의 병식이 부족해 언제 퇴원요구를 할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뤄진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가 전문의 및 관련 인력을 추가 충원한 것을 놓고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국공립의료영역에서 충분한 출장진단 전담 전문의가 신속히 충원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민간 의료기관들의 출장업무 지원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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