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질병관리청 승격·노인복지청 신설도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야당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향후 있을 정부조직법 개정작업과 맞물려,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혹은 관련 기관의 조직개편 제안을 폭넓게 담고 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복수차관제의 도입이다. 보건복지부 차관을 2명으로 해 각각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를 전담토록 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의료계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개정안에는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질병관리본부를 국모총리실 소속의 질병관리처로 확대·승격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인구청과 노인복지청을 신설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박인숙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박인숙 의원은 "복지부 차관을 2명으로 해 보건과 사회복지분야를 각각 전담하도록 개편,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고,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이를 전담할 인구청과 노인복지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승격과 관련해서는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며 드러난 각종 감염병과 질환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로 향후 전개될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작업에서, 복수차관제 도입 등 복지부 조직개편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공산이 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고위당정협의 결과를 거친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놨으나, 보건복지부 개편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