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는 3% 올랐는데" 경영난 가중 우려..."인력을 줄이거나 시간을 줄이거나" 셈범 분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작된 이후 최고 수준의 인상폭이다.

통상을 뛰어넘는 최저임금 인상소식에, 개원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수입이 빤한 상황이다보니 벌써부터 의원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이나 시간제 전환, 인력감축 등을 고민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6470원 보다 1060원(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작된 이후 최고 수준의 인상폭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정부 공약이행의 첫 걸음으로 풀이되고 있다.

"수가 3.1% 올랐는데..."

예년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개원가는 한숨을 내뱉고 있다. 의원 종사자 가운데 간호조무사의 임금이 최저임금과 맞닿아 있어,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근무시간을 주당 43시간~48시간(월 222시간~243시간)으로 설정한 간호조무사 내년도 최저 월급은 167만~183만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23만원~24만원가량 늘어난다. 

의료계 관계자는 "수가는 3.1%가 오르는데, 최저임금은 이의 5배가 넘는 16.4%가 오르는 셈"이라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본임금 외에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등 부수적인 비용지출도 늘어나게 된다. 수입은 빤한데 어디서 돈을 구해 인건비를 줘야 할지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임금인상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직군별 임금편차를 유지하려면 간호조무사의 임금인상 수준에 맞춰 물리치료사 등 다른 직종의 임금도 올려야 한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개원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람을 줄이든지, 시간을 줄이든지..."

일각에서는 인력운영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출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 간호조무수 인력을 줄이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 자구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개원가 한 관계자는 "수지가 뻔한 상황에서 인건비 지출을 더 늘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결국 조무사 인력을 줄이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해 비용을 맞추는 방법으로 현실적인 대책을 찾을 수 밖에 없다"고 토론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인건비 3조원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개원가 관계자는 "세금을 들여 인건비를 보전하겠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계속해서 인거비를 지원할 수는 없지 않겠나. 일부 비용지원을 받더라도 지원이 중단되는 시점에는 인거비 폭탄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개원가에 큰 경제적 부담을 줄 것"이라며 "수가 현실화와 더불어 의료기관 세제혜택,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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