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서 평균 3.6% 약가 인하 안건 의결...연간 104억원 약제비 절감 기대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 동아에스티가 약가 인하라는 철퇴를 맞았다. 

 

보건복지부는 동아에스티(당시 동아제약)의 142개 품목 가격을 평균 3.6%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인하 결정은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 건과 2016년 2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기소된 2건을 병합, 처분한 결과다. 

이에 따라 동아에스티는 오는 8월 1일부터 142개 품목에 대한 약제비가 평균 3.6% 인하된다. 

복지부는 전년 대비 연간 약 104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 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리베이트 관련 동아에스티를 기소했으나, 검찰에서 그동안 리베이트 처분을 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약가인하 처분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기소 내용 중 ▲리베이트 제공 기간 ▲리베이트 제공 금액 ▲조사대상 요양기관에 제공한 리베이트 관련 약제 청구 금액 ▲판결문 등이 행정처분을 위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던 것. 

하지만 2017년 5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건 관련 리베이트 처분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면서 약가 인하 처분이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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