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의료 전담 차관 도입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요구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촉구했다. 

 

의협은 25일 복지부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보건복지체계 정립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전담 차관, 보건의료전담 차관 등 복수의 차관제를 도입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협은 복지부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 분야를 담당하고 있지만,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업무 간 연계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현행 1장관-1차관제로는 의사결정의 병목현상을 가중시켜 다양하고 복잡한 보건의료 관련 정책에 적절히 대응하고 정책의 질을 향상시키기에는 힘든 구조라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실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행정수요의 증대, 다양한 정책 이슈들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복지 분야와 구분되는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제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다수의 부처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복수차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면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이 자신의 해당 전문분야를 책임지고 관장할 수 있어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 분야 행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라는 두 정책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복수차관제 도입이라는 합리적 제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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