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와의 간담회 결과 발표...복지부 “충분히 검토하겠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규정 폐지 권고를 놓고 지자체도 반대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정기브리핑에서 지난 24일 열린 간담회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시 관계자는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규정은 업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수행을 위한 고민에서 나온 것으로, 차별 조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보건소장의 직무분석, 성과지표, 평가, 교육 프로그램 등 일련의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정부 차원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보건소장을 양성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책을 마련하고, 보건소장 외에 지역사회와의 연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직책을 추가적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공의학회도 보건소장 임용 자격을 인권위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전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정책, 일반 행정직 보건소장 임명 문제 등을 개선,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확보하는 방향성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공의학회는 “공중보건사업은 전문적 지식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의사의 이익이 아닌 업무수행 역량 측면에서 의사가 보다 적합하다는 판단”이라며 “복지부는 앞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 우선임용에 대한 관리감독 및 보건소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시스템 등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보건소장 임용 문제를 지자체의 권한으로 보고 방임할 게 아니라 복지부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어떤 것을 더 중점으로 둘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인권위 권고 사항과 직역 간 의견을 검토해야 하는 고충은 이해하지만 지역 주민의 건강이 달린 중대한 사안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아직까지 의견 수렴을 통한 검토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방면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