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모니터링 결과, 318곳 의료법 위반 혐의...가격할인-끼워팔기-조건할인 등 백태

▲불법 의료광고 적발사례, 비급여 항목 과도한 가격할인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318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 1월 한달간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교정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들은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과도하게 가격할인(50% 이상) ▲각종 검사나 시술 등 무료로 추가제공하는 끼워팔기 ▲친구나 가족과 함께 방문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혜택을 부여하는 조건할인 ▲시술이나 수술 지원금액을 제시하는 금품제공 등을 한 혐의다.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각각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3항) 위반사항이다.

보건복지부는 조사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알려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치료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며 "의료광고 관리‧감독을 통해 의료기관간 경쟁 질서의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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