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인 주치의제도 시범사업 시행 ... "장애인 접근성 문제 보완해야"

▲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정부가 시행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대해 전문가들이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거주지역 또는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를 시작한다. 장애의 특성에 따라 주장애관리 및 만성질환 등 일반건강관리, 일상적 질환 예방 및 관리, 전문적 의료서비스 이용의 연계와 조정 등이 서비스 주요 내용이다. 

주치의 사업에 참여하려는 의사는 복지부가 실시하는 주치의 교육 과정을 받아야 한다. 일반건강관리는 교육을 이수한 의원급 의사가, 주장애관리는 장애 관련 전문과목 의사가 제공할 수 있다. 장애인은 필요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유형의 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해한 후 이후 본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다.  

오랫동안 장애인주치의제도에 대해 노력해온 고병수 한국일차의료학회장(365일의원 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대체로 무리가 없다는 평가를 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과 접근성 부족 등은 부족한 부분이라고 했다.

고 회장은 "장애인들이 건강상담이나 영양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받았을 때 비용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할 것이다. 외국은 이런 정도의 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진행한다"며 "비용 부담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이번 장애인 주차의제도는 접근성이 떨어진다. 1-3급 중증장애인들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인데, 방문진료 등이 빠진 것이 안타깝다"며 "장애인 주치의제도 시행을 준비하면서 전문가들이 강하게 요구했던 것은 '건강코디네이터' 운영이었다. 그런데 이번 정부안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 수가책정 등이 어려워 힘들다고 했지만 반드시 본 사업에서는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대문에서 가정의학과를 운영하는 정명관 원장도 같은 지적을 했다. 

정 원장은 "보통 사람들의 주치의도 생소한데 장애인 주치의는 더욱 힘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TF팀에서 시범사업에서 코디네이터와 장애인의 이동권에 신경써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실망스럽다"고 토로했다. 

또 "장애인 주치의제도에 대한 지원이 없다. 주치의 비용을 어떻게 책정했는지 모르지만 일반적 환자에 비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환자군인데 획기적인 지원책이 없이는 개원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에는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검진기관에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비가 없는 등의 이유로 장애인의 국가검진 수검률이 낮은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병원이 장애인 편의시설, 검진장비, 보조인력 등을 갖춘 병원을 장애인검진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충북대병원 박종혁 교수는 정부가 이미 장애인 시설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기관은 의원급이라는 것. 

박 교수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는 대형병원 의사들이 아니라 의원급 의사들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런데 정부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거의 갖춰지지 않은 의원급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장애인들이 병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는 정부가 병원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광역 단위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중앙센터와 보건소를 연계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보건소가 기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기반으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기술지원을 받아 읍면동으로 장애인 등록시 연계받은 장애인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의사들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 원장은 "이번 복지부 정책에서 장애인의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해 나갈 주치의의 역할이 강조되지 못하고 검진센터와 보건소 등의 역할이 강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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