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법·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취약계층 의료비 부담완화 우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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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문재인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이행에 시동을 걸었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 등 큰 틀의 제도개편에 앞서,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등 당장 이행이 가능한 '취약계층 대상자별 의료비 부담완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선택진료비용을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하는 등 선택진료 폐지 계획도 다시한번 공식화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새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가운데 ▲아동 입원 본인부담 완화 ▲청소년 치아 홈메우기 및 노인틀니 본인부담 완화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선택진료 항목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올해 10월 시행을 목표로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을 현행 10~20%에서 5%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 본인부담률을 현행 외래기준 30~60%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11월부터는 노인틀니 환자 본인부담도 현행 50%에서 30%로 낮춘다. 

선택진료 폐지 계획도 다시한번 공식화했다.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선택진료비용'을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키로 한 것. 앞서 정부는 선택진료, 이른바 특진제도를 2018년 완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보건복지부)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부담경감을 목표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8월 25일부터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3934)나 기초의료보장과(044-202-3951)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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