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개입 근간되는 선별검사 및 교육부터 이뤄져야

최근 산후우울증에 시달린 30대 엄마가 1살도 채 안된 자식을 숨지게 한 사건을 계기로 산후우울증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 박미라 기자

산후우울증은 출산과정에서 생긴 스트레스와 부모의 역할에 대한 부적응, 호르몬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과 질환이다.

선진국의 경우 이로 인한 2차 사건을 막기위해 산후우울증 조기개입의 근간이 되는 선별검사를 시행한다.

특히 미국은 미국예방특별위원회(USPSTF) 지침서를 통해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의 성인 여성은 반드시 우울증 선별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산모가 임신 후 산부인과에 처음 방문했을 때는 물론 출산 후 아기와 처음 소아과를 방문했을 때 산후우울증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선별검사를 시행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 이렇다보니 국가적 지원은 더 전무하다.

해외의 경우 산후우울증에 대한 조기진단과 지원방안이 법적으로 제도화된 상태이다.

미국과 영국은 보건소를 비롯한 의료기관에서 산후우울증 무료검진과 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도 산후우울증 검진 비용을 국가가 전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산후우울증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할 때다. 특히 자살, 영아살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육아를 혼자 맡은 산모의 경우를 위한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 정신과와 산부인과 진료 연계 등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대책도 필요하다.

다행히 지난해 11월 국회가 산후우울증 지원을 포함하는 모자개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구체적 방안들이 포함돼 있지 않아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도 아직은 요원하다.

저출산시대를 맞아 출산 장려 정책도 필요하지만 출산 후 산모를 위한 건강관리도 필요하다.

산후우울증 실태조사 전담반 구성 및 치료 지원과 지원기관 설립 등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됐다는 소식이 하루빨리 들려오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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