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진단 제도' 3분의 2는 민간병원 담당…인력난에 업무량도 과부하

▲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정신건강정책솔루션포럼이 열렸다.ⓒ메디칼업저버 김민수기자

개정 정신보건법에서 시행 중인 추가진단제도(2인 진단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박성혁 학술이사(인천다원병원)는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정신건강정책솔루션포럼에서 "추가진단전문의 부실한 선별 교육과정부터 극심한 인력난, 가중된 업무량 등을 소개하며 추가진단 제도에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추가진단제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에 의해 환자가 입원해 있는 입원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과 서로 다른 의료기관(지정진단의료기관) 소속인 전문의 소견이 일치해야 2주 이상 치료 입원이 가능한 제도다.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로 비자의 입원을 교차진단 함으로써 부당한 입원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취지다. 이를 위해서는 공신력을 가진 독립적인 심사기구가 반드시 갖춰야 한다. 문제는 현재 공공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전체 지정진단의료기관 280개 중 3분의 2 이상을 민간병원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 이사는 "민간병원들은 추가진단전문의 선별 교육과정이 별도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또 추가진단이 블라인드로 이뤄지지 않아 누가 주치의 판단을 뒤집었는지 확인 가능해 지정진단의료기관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는 매칭된 병원끼리 추가 진단을 주고받은 구조여서 상호경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진단전문의 인력난+업무량도 가중돼 업무 질 저하

추가진단 전문의의 극심한 인력난과 과도한 업무량도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박성혁 학술이사ⓒ메디칼업저버 김민수기자

박 이사는 "기존 전문의들은 1인당 60명의 입원환자 업무와 외래업무를 겸하고 있어 자병원 업무만으로도 상당한 부하를 겪고 있다"면서 "추가진단 업무까지 가중돼 진단 업무에 질적인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정된 시간과 조건 안에 많은 환자를 평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진단전문의가 얼마나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을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단기적으로 추가진단 전문의 대대적인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시간에 쫓겨 신중한 추가진단을 내릴 수 없고, 추가진단에 사적 이해관계의 개입이 가능한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적 영역에서 추가진단전문의 대대적인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박 이사는 "검증되지 않은 인력을 주 측으로 인력 보호의 핵심장치인 추가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복지부에서 인력 부족으로 공중보건의사들을 개입시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비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추가진단전문의 충원 공고를 내고 있지만, 정원을 모두 채우지 못한 상태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및 정신건강복지법 TFT가 국립정신건강센터와의 간담회에서 추가진단인력 충원 요청 및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답변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