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여당 간사 인재근 의원, 8일 법안 제출 예고..."의한정 협의 데드라인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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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이 새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여야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잇달아 내놓으며,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나선 것. 

이는 해묵은 논쟁에 국회가 직접 나서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지이자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압박카드로, 내달 열릴 새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인재근 의원실 관계자는 "한의사도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8일 입법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 이번 법안발의에 다수 여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도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방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 한의사의 관리·운용을 허용하자는 것이 골자다. 

여야 모두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추진하는 입법안이 제출되는 셈이어서, 법 개정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들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당사자간 논의'를 통한 해법 도출은 이미 데드라인을 넘겼다는 판단이다. 

인재근 의원실 관계자는 "19대 국회부터 당사자간 논의를 통한 해법 도출을 주문, 그 결과를 기다렸으나 약속한 시간을 훌쩍 넘겨 수년이 지나도록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며 "더 이상 의료계와 한의계, 정부에 이 문제를 맡겨 둘 수 없다.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한의계의 장외전쟁에도 다시 불이 붙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는 김명연 의원의 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진 6일 즉각 성명을 내어 "면허체계를 부정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에게 더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마련됐다"며 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입법 철회를 요구한 의협에 대해서는 입법 방해행위를 중단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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