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어 16개 의사회장단도 법안 철회 요구...의협 집행부 '천막 농성' 돌입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 개정작업이 잇달아 추진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나선데 이어, 16개 시도의사회도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힘을 보탰다.

의협 산하 16개 시도의사회장단 모임인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1일 성명을 내어 "의료 체계를 흔들고 국민 건강을 훼손하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6일과 8일 각각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은 의사면허가 전제되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한의사에게 현대이료기기 사용을 허용한다는 것은 의료의 영역과 면허체계를 부정하고 결국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도 한의사의 불법적인 IPL,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 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 남발로 환자의 혼란과 의료비 상승만 부채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안의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협의회는 "동 법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할 국회의원이 의료법을 훼손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의사들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11일 오전부터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천막시위에 돌입했다. 박종률 대외협력이사를 시작으로 김성남 대외협력이사 등이 연이어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박종률 이사는 "국회에서 지켜본 이사로서 피를 통하는 심정으로 천막 농성에 나섰다"며 국민들에 의협의 요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의사 회원들에게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저지에 뜻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 집행부는 11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천막농성 첫 주자로 나선 박종률 대외협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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