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증명수수료 상한기준 고시 시행...“국민 부담 완화될 것”

 

오는 9월 21일부터 제증명수수료 상한기준이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되는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등 제증명서 30종의 항목 및 금액 기준을 명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하는 제증명서 중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분석 결과를 고려해 진단서 등 30항목에 대한 정의와 상한금액을 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진단서는와 건강진단서는 각각 2만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와 사망진단서는 각각 1만원이 상한금액이다. 

또 신체적 장애진단서는 1만 5000원, 정신적 장애진단서는 4만원이며, 상해진단서는 3주 미만의 경우 10만원, 3주 이상의 경우 15만이다. 

이와 함께 진료기록사본은 1~5매는 1000원, 6매 이상은 1매당 100원이며, 제증명서 사본은 1000원이다. 

다만,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범위 안에서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아울러 상한금액 범위 안에서 정한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고지·게시해야 한다. 

제증명수수료 금액에 변동이 있다면 시행 14일 전에 변동내역을 의료기관 안에 게시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고시에 대한 개선 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도 개선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알권리가 증진될 것”이라며 “의료기관에 따른 비용 편차가 줄어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고시는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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