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2 보바스병원은 없다"...의료법인 이사회 구성권 거래도 '금지'

 

호텔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 인수 여부가 오늘(21일) 최종 결정된다. 

그간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이 가열되었던 것이 사실. 

정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외부 대형 자본의 의료법인 경영권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 제도 정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어서 그 후속작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지난 19일 보바스기념병원 회생절차 관련 관계인 집회를 통해 병원 회생계획안을 가결한데 이어, 21일 병원 회생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앞선 관계인 집회에서 병원 회생에 채권자들이 압도적 동의를 표한 만큼, 이날 법원이 최종적으로 병원의 회생인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렇게 되면 호텔롯데가 보바스기념병원의 '실질적인' 새 주인이 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을 사고 파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외부자본이 병원 경영에 개입, 의료법인이 영리화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투자금을 넣는 조건으로 재단 이사회 구성권한을 부여받는, 우회적인 방식의 의료법인 경영권 인수까지는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령이 미비한 탓이다.

'위법과 합법 사이' 호텔롯데, 보바스기념병원 인수합병 논란

호텔롯데가 선택한 것도 같은 방법이다. 

호텔롯데는 보바스병원을 운영 중인 늘푸른의료재단에 향후 5년간 총 29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무상출연 및 대여하는 조건으로, 늘푸른재단 이사회 구성권한을 받게 된다.

소유권만 없을 뿐 사실상 호텔롯데가 재단 이사회를 장악, 병원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다.  

논란이 된 것도 이 지점이다. 

호텔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 인수과정을 명확하게 위법으로 결정내릴 수는 없지만, 결과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완전무결한 합법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2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보바스병원 사례는 명확하게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인 인수로 보기 어렵지만, 위법 소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제2 보바스병원 없다"...'이사회 구성권 거래 금지' 명문화

정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그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의료법인 인수합병 관련 법령의 미비점을 본격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법인 인수합병 금지 원칙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손질한다는 계획. 

구체적으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의료법인에 대한 출연은 허용하되, 이를 이유로 이사회 구성권을 갖는 등의 '우회적인 거래'를 병행하지 못하도록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의료법인 인수합병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국회도 이번 보바스병원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형자본과 의료가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향후 제도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여당 관계자는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는 대기업의 병원산업 진출과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관계 법령이 미흡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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