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시범사업 객관적 검증 필요성 제기...“총체적 관리기전 마련돼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의협은 “그동안 의-한 협진 제도가 유명무실화 한 것은 한방 행위와 한약의 표준화 및 과학화에 대한 총체적 관리기전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1단계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서 협진을 통한 진단 및 치료의 효율성에 대한 의료인의 만족도가 낮게 나왔다면, 한방 행위나 한약에 대한 부실한 관리체계를 검증하고 이를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국민 건강을 책임지려면 한방 행위나 한약 성분을 겅험적 검증이라는 허울 뒤에서 보호할 게 아니라 한방에 대한 관리기전의 체계화와 과학적 검증을 통해 학문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 특성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과학적 근거가 없는 한방에 의과 행위 영역과 불필요한 협진보다 의과와 한방의 실체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정보를 제공,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한방행위의 과학적 검증과 한약 성분 분석, 유통구조 혁신 및 한방 조제내역서 발급 등 한방에 대한 총체적 관리 체계 마련에 앞장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