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의학회서 국가검진 확대 가능성 제시 ... 젊은 만성질환 환자 증가로 필요성 제기

 

만성질환 호발 시기가 빨라지면서 20~30대 성인도 국가 건강강검진 대상에 포함시키는 작업이 추진 중이다. 다만 검진 유용성 문제, 비용 대비 효과, 재정확보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실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 제도상 20~30대는 국가 검진을 받을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25조에 따라 국가 검진을 받는 대상자는 직장 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한정돼 있다. 

20~30대 피부양자, 세대원은 국가 검진 대상자에 제외돼 있다. 20~30대가 국가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세대주인 경우로 제한된다. 그나마 2년에 한 번 받는다.

이런 문제는 국가 검진 연령 대상에 대한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젊은 만성질환 환자 및 암 환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는 20~30대를 대상으로 검진 확대를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건강검진 확대 시행 방안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가 최근 대한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공개됐다.

젊은 여성 보험 등급 낮은 젊은층 혜택

우선 20~30대에게 검진을 확대하면 30대 여성과 20대 보험료 등급 하위 20% 인구 집단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왔다.

연구에 참여한 서울의대 박상민 교수는 "회사를 퇴직한 젊은 주부들과 보험료 등급이 낮은 가족 중 20대 젊은층은 검진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서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수검률이 높다고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수검률 분석도 같이 조사했는데 보험료 등급 하위 20%, 지역세대주, 장애인의 수검률이 낮은 것으로 나옴에 따라 이들의 검진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도 같이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검진 항목에 대한 타당성 평가에서는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이 충족하는 것으로 나왔다.

현행 제도상 국가 검진을 확대하려면 5가지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는 중요한 건강 문제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조기에 발견해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어야 한다. 또 세 번째는 검진 방법이 국민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네 번째는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커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용대비 효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비만은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질환이다. 다만 비용 대비 효과 근거가 외국의 자료라는 게 옥의 티다. 또한 만성질환의 양대 축인 고혈압과 당뇨병도 검진 항목에 넣기에 무리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고혈압은 검진의 이득 및 손해 측면에서 명확한 연구가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고, 당뇨병은 선별검사가 비용효과적이지 않다는 연구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상지질혈증도 중요한 건강문제와 조기 발견 및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점에는 의견이 없지만, 검진의 이득과 손해를 규명한 연구가 없고, 또 비용대비 효과에서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왔다.

빈혈검사는 여성에서 중요한 건강문제로 나왔지만 검진 시 이득과 손해를 판단할 수 있는 연구가 없는 것이 한계로 작용했다. 게다가 국내외 모두 비용대비 효과 연구가 없었다. 

최근 정신과 질환 환자의 증가로 우을증을 포함시키는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는 검진방법의 수용성 측면에서 한계점이 지적됐다.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의 해결없이 국민이 잘 받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검진의 이득 및 손해 항목과 비용 대비 효과 연구도 없다.

그외에 간질환과 신장질환은 중요한 질환이긴 하나 조기에 발견했을때 치료가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고, 폐결핵은 중요한 건강문제도, 조기 치료할 수 있는 질환도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

결론적으로 도입근거로 나눴을 때 A등급은 비만과 고혈압으로 나타났고, 당뇨병과 이상지질혈증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B등급이다. 또 빈혈 등 나머지 질환은 C등급이다.

박 교수는 "검진 항목의 타당성 평가를 요약하면 비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근거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재정을 어떻게 배분하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교수는 4가지 검진안을 제시했는데 모두 장단점을 포함하고 있다.

1안은 도입근거 A 등급만 국가검진에 포함하는 경우인데 의학적 근거는 명확하지만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20~30대 직장가입자 검진항목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검사수준이 기대에 못미쳐 수검률이 떨어질 수 있다.

또 2안은 도입근거 A와 B만 검진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제한적이지만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고, 신체계측과 혈액검사로 가능해 재정적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기존 20~30대 직장가입가 검진 항목보다 낮아 수검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3안은 현행 일반검진 항목과 동일하게 검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재정부담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20대만 확대할 경우 연간 약 400억, 20~30대로 넓히면 1000억원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

마지막으로 도입근거 C등급인 질환까지 확대할 경우 검진 인프라에 대한 전만적 재검토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우울증, 잠복결핵 등 사후 관리 체계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생긴다.

박 교수는 "20~30대의 국가검진제도 확대는 형평성 차원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검진의 유용성과 수검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마련돼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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