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VI 선별급여되고 있기 때문에 SAVR 받고 있는 환자들…'비논리적'

▲ 박미라 기자

수술이 불가능한 고위험군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AS) 환자에서 시행 중인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TAVI).

수술적 치료 단점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비교적 빠르게 돌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시술비용이 수천만 원에 달해 환자 10명 중 4명은 시술을 망설이는 실정이다. 현재 TAVI는 선별급여에 적용되면서 2015년 6월 1일부터 본임 부담율이 80%로 책정됐다.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전문가가 한 목소리로 TAVI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A 대학병원 심장내과 교수가 TAVI 급여 확대를 오히려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해 의구심을 자아낸다. 그는 국내 TAVI 시술 권위자이면서 시술 적응증 확대에도 적극적인 의사를 내비치는 교수 중 한 명이다.

지난 18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호텔에 열린 대한심장학회 학술대회 한 세션에 참석한 교수의 말을 옮기자면 "국내 TAVI 시술이 선별급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AS 환자들이 TAVI가 아닌 수술적 치료, 다시 말해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SAVR를 받고 있다"면서 "TAVI의 선별급여제도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 했다.

교수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세션에 참석한 교수들은 "말실수임이 분명하다"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TAVI 시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험급여 확대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국내 심장내과·흉부외과 전문가들은 미국, 독일 등의 정부가 TAVI 시술을 지원해주고 있는 만큼, TAVI 시술에 대한 고가의 비용을 줄이자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한다.

현재 미국은 65세 이상 환자는 시술 비용을 전액 보전해 주고 TAVI 시술이 뒤늦게 도입된 일본을 비롯한 독일도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장비료까지 합산하면 환자가 내야하는 비용이 3200만원 가까이 돼, 치료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TAVI 적응증을 수술 중등도 위험군 환자로 까지 확대해야 하지만 선별급여는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교수 해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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