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급여목록 고시...환자들은 월 8만원만 부담

 

27번째 국산신약이자 T790M 변이 비소소포폐암 치료제 '올리타(성분 올무티닙)'가 이달 15일부터 급여권에 진입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해 이달 15일부터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올리타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월 투약비용이 약 8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올리타는 지난 11월 1일 개최된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심의대상 약제로 올라갔다. 

그러나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임을 감안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후 차기 건정심에서 서면의결하기로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제약사간 추가협의를 통해 협상내용을 보완한 후, 제19차 건정심에서 의결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이 가능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또다른 폐암신약인 타그리소(성분 오시머티닙) 역시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건정심을 거쳐 연내 급여목록 등재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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