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백혈병환우회 등 류영진 처장 사퇴촉구...식약처 앞 1위 시위도 나서

"동일한 성분이고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하면 오리지널과 제네릭은 약효과 같다."

지난달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이 글리벡과 제네릭 약효에 대해 한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백혈병환우회와 한국GIST환우회(이하 환자단체)는 류영진 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복지부 종합 국감에서다. 

이날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노바티스의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관련한 행정처분이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한 이유에 대해 "식약처와 복지부의 시간이 다른 것 같다. 식약처는 성분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지만, 복지부는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복용자가 약을 바꾸면 동일성분이라도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류 처장은 "동일 성분에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하면 오지지널과 제네릭 두 제품에 대해서는 약효가 같다는 것이 식약처 입장"이라고 반박함으로써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에 환자단체는 "류 처장이 환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혈중농도에 따라 환자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적항암제, 면역억제제를 중간에 제네릭으로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6000여 명의 글리벡 복용 암환자들에게 글리벡 제네릭 복용을 강요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글리벡을 복용하는 6000여 명의 대규모 암환자들에게 환자가 원하지도 않고, 의사가 권유하지 않는데도 강제적으로 제네릭으로 바꾼 전례는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류 처장의 처신 문제도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류 처장은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배려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글리벡 불법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을 내린 복지부장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해당 글리벡 복용 환자들과 가족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암환자들의 생명과 인권보다는 약사 직능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환자단체는 류 처장을 향해 글리벡을 최고 16년까지 장기간 복용중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처벌한다는 명목 하에 성분이 동일한 글리벡 제네릭이나 성분이 동일하지 않는 대체 신약으로 변경하도록 강제해도 환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는지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환자단체는 "오늘(13일)부터 식약처장이 공개 질의에 대한 공개 답변을 줄 때까지 식약처 앞에서 1인시위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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