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조성물특허 소송 남아

 

2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골관절염 천연물신약 '레일라'의 용도특허가 최종 무효 판결을 받았다. 

레일라의 제네릭 발매회사들은 용도특허를 해결함을써 추가 진행중인 조성물특허 무효소송에 대해서도 부담을 한 층 덜게 됐다.   

이번 소송을 주관한 마더스제약에 따르면 대법원은 23일 레일라 용도특허에 대한 상고 기각을 결정했다. 

레일라는 용도특허와 조성물 특허가 있으며, 이번 대법원(3심)의 최종 무효 심결로 용도특허에 대해서는 종지부를 찍었다.

조성물특허도 1심에서 제네릭 개발사가 승소한 바 있으며, 이번 대법원의 용도특허 무효 결정이 조성물특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상이다.  

마더스제약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우선판매권을 획득해 제네릭을 출시한 회사들에게는 장애물이 하나 없어진 것"이라며 "레일라 제네릭 시장의 추가적인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마더스제약과 국제약품, 아주약품 등 10개사는 레일라의 특허무효심결을 이끌어냄에 따라 지난 9월 제네릭을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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