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수정안 의결...'10년 상한' 법관 재량으로 취업제한 기간 차등화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의사 등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골자로 하는 아청법 개정작업이 연내 마무리 될 전망이다.

취업제한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려던 정부안은 무산됐고, 기존 법률에서 정했던 10년의 기간을 상한선으로 해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 적용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개정안의 내용을 이 같이 수정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2016년 4월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위헌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헌재는 성범죄자에 대해 10년간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도록 한 아청법 제56조 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돼 위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취업제한 상한 10년으로 유지

일단 취업제한 기간 상한은 기존과 같이 10년이 유지된다.

당초 정부는 위헌결정을 반영, 취업제한 기간을 범죄의 경중별로 차등화하되 그 상한을 30년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냈고, 여가위도 이를 그대로 인용했었다.

법사위는 현행법상 최대 기간인 10년을 인용해, 취업제한의 상한을 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성범죄 예방이라는 법안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최대 30년에 이르는 취업제한은 과도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법사위 전문위원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최대 10년인 취업제한기간을 최장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과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적절한 입법인지, 취업제한 대상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 취업제한 기간 경중별 차등화

취업제한 기간은 개별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따져 차등화된다.

당초 여성가족부는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의 상한을 두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법사위는 이를 법관의 재량에 맡기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세분화할 경우 '절벽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정부안을 따를 경우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3년 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 상한이 15년과 30년으로, 선고형 1개월의 차이로 취업제한 기간은 2배가 되는 절벽현상이 나타난다.

■ 취업제한 선고 예외규정 마련

여가위 심사과정에서 삭제됐던 취업제한 선고 예외규정은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부활했다.

당초 정부는 법원이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라도,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뒀으나, 여가위 심사과정에서 삭제됐다.

결국 법원이 모든 성범죄자에 대해 예외없이 일단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되어, 예외조항 삭제로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법사위는 당초 정부 제안을 인용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선고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법사위는 오는 12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아청법 개정안 처리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법사위 의결 후 남은 절차는 본회의 뿐으로, 연내 법률 개정작업이 모두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청법 개정안 현행-정부안-여가위안-법사위소위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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