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전 과신 우려"

▲최도자 의원

‘안전상비의약품’의 명칭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약사법은 일반의약품 해열제·감기약·소화제 중 13개 품목을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규정, 편의점 등에서 24시간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약의 안전을 과신하면서 용법·용량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여러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도자 의원은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도 일반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상비의약품의 안전한 복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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