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금지 위반으로 3510만원 과징금...환자 대기실에 플랫폼 비치

 

광동제약이 전문의약품인 비만 치료제 콘트라브를 일반 대중에게 광고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최근 광동제약에 콘트라브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351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가 과징금 처분을 내린 데는 전문의약품은 의료인 이외에 광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동제약은 자사의 주력 품목인 비만 치료제 콘트라브를 일반 대중에게 광고했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콘트라브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콘트라브는 미국 FDA와 유럽 EMA에서 식욕억제제로 허가 받았으며, 비향정신성 비만 치료제로써 의존성이 가장 낮아 장기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한 팜플릿을 제작해 의료기관 내 환자 대기실에 비치했다. 

해당 팜플릿에는 “콘트라브는 식욕과 식탐까지 동시에 조절해 체중감량에 도움을 줍니다”라는 문구도 사용됐다. 

이 같은 행정처분이 향후 확대될지도 관심사 중 하나다. 

식약처는 광동제약이 광고용으로 제작된 팜플릿을 의료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환자 대기실에 비치한 게 전문의약품을 일반 대중을 상대로 광고하려 했다는 의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의 ‘의약품 등의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전문의약품을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판매금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2차 처분은 판매금지 6개월에 해당하며, 세 번째는 허가 취소로 이어진다. 

한편, 콘트라브는 지난 5월 미국 FDA로부터 과대광고로 경고를 받은 바 있다. 

FDA의 처방약 프로모션국(OPDP)은 콘트라브의 TV 광고 및 프로모션 사항 위반과 관련 공문을 오렉시젠 테라퓨틱스에 발송했다. 

콘트라브 TV 광고가 콘트라브의 장점은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약물 위험성은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OPDP는 오렉시젠이 콘트라브 TV 광고 시 블랙박스 경고문에 표기된 자살 충동과 같은 잠재적 신경정신병적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콘트라브가 임상서 입증된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약물로 오판될 소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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