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진일정 변경 고시...12월 건정심 상정도 못해

 

제약계 요구를 반영한 격년제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 시기가 내년 1월에서 2월로 연기됐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추진일정을 2018년 1월 17일에서 2월 1일로 변경한다고 고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월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을 공개하고, 작년 7월1일부터 올 6월30일까지 1년 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급여 약제에 대해 실거래가 조정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조사대상기간 중 신규 등재된 의약품은 제외(단, 양도·양수된 의약품은 포함)됨으로써, 1만 7134개 의약품 중 청구내역이 있는 품목이 대상이었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 10월 안에 가중평균가 산출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를 완료하고 11월 의견 수렴 및 결과를 보완할 계획이었다. 

이어 12월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심평원은 실거래가 약가인하 근거가 되는 가중평균가 재평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당초 계획했던 절차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복지부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을 1개월 연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