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

대한가정의학회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에 대해 지지 입장을 냈다.

특별법은 일차의료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질병의 예방·치료·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차의료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일차의료 표준모형의 개발과 보급,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진료 협력체계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차의료 인력정책의 수립,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와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일차의료 전담조직을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해야 한다.

학회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국가의료비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여러 의료 서비스 간의 조정 역할을 하고, 가족과 지역사회 기반으로 전 연령에 걸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의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단골의사제 활성화, 일차의료인 교육기관과 교육수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양질의 ‘일차의료 서비스’를 위해 새로운 수가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일차의료 고유의 특성에 적합한 수가체계는 미분화된 증상에 대한 초기 접근을 위해 충분한 병력청취와 신체진찰을 할 수 있도록 환자 1인당 충분한 진료시간을 보장하고, 복잡한 여러 전문 진료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며, 다양한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가정의학회 이덕철 이사장은 "이번에 발의된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이 하루 빨리 입법되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길 고대하고 있다"며 "신속한 입법과 성공적인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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