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최저임금 인상부터 문케어·직역단체장 선거까지...대형 이슈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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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의료계 앞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 

연초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파고를 시작으로, 문재인 케어 대응과 적정수가 확보,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초대형 이슈가 줄줄이 대기 상태다. 

주요 보건단체장 선거가 잇달아 치러진다는 점도 관심사다. 1월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이 새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 최저임금 대폭 인상...수가, 올라도 오르는 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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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가협상의 결과로, 올 1월 1일을 기해 의원급 진료수가가 3.1%, 병원급 수가는 1.7% 각각 인상된다.

올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전년보다 450원 오른 1만 5310원, 재진료는 330원 오른 1만 950원이다. 병원 초·재진료는 1만 5350원·1만 1130원, 상급병원 초·재진료는 1만 8800원·1만 4580원이 됐다.

식대 수가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반영해 1% 인상됐다. 올해 식대 수가는 △상급종병 일반식 4770원·치료식 6200원 △종합병원은 일반식 4550원·치료식 5830원 △병원급 일반식 4330원·치료식 5510원  △의원 일반식 3950원·치료식 5510원이다.

▲2018년 병의원 외래 초재진료

그러나 의료기관들의 실질 경기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크게 높아진 탓이다.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이다.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폭으로, 새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의 첫 걸음으로 풀이되고 있다. 

개원가는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일단 과세소득 5억원 미만인 의원은 정부 지원금(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보조받아 부담을 줄이면서 진료 시간이나 직원 근무시간 단축을 추가로 고려한다는 곳이 다수다.   

보조금 지원대상에 들지 못하는 기관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직원 감축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최저임금 인상이 '의료기관 종사자 감축, 의료 질 저하, 환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을 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 노인정액제 마침내 개선...선택진료 '역사 속으로'

1월을 기해 의원급 노인환자 외래본인부담금 할인제도, 이른바 노인정액제도가 개선된다.

기존 정액제도에 더해 소액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할인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는것이 골자로, 대상자 감소와 진료비 절벽효과 등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조치다.

일단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의 경우 1500원 정액제를 유지하면서, 진찰료 2만 5000원 구간까지 추가로 본인부담금을 인하한다. 

외래 진료비 총액이 △1만 5000원 이하이면 지금과 같이 1500원 정액을 지불하고 △1만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는 본인부담 10% △2만원 이상~2만 5000원 이하면 본인부담 20%가 각각 적용된다. 총 진료비가 2만 5000원을 넘으면 일반환자와 동일하게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하면 된다.

▲의원급 노인외래 정액제 개선 주요내용

이렇게 되면 기존 1500원 정액제에 더해, 진료비 총액 2만원 이하에서는 최대 2000원, 2만 5000원 이후 구간에서는 최대 5000원으로 본인부담 할인효과가 나타난다. 

현재 진료비 총액이 1만 5000원이 넘으면 바로 진료비 할인대상에서 제외, 해가 갈수록 진료비 할인혜택을 받는 환자의 숫자가 줄어들고, 1만 5000원 상한선을 기준으로 전후 진료비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본인부담 절벽효과가 줄어들면서, 노인환자 진료비를 둘러싼 진료현장에서의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18년을 기해 병원급 선택진료제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진다.  

앞서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해소를 목표로, 2014년부터 선택진료를 지속 축소해 온 바 있다. 선택진료비 산정 비율과 선택진료의사 수를 해마다 줄여왔고, 2018년 1월을 기해 제도 자체가 완전히 폐지된다.

정부는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금으로 올해 총 5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의료질평가 지원금과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 입원료 인상 등의 형태로 개별 병원에 배분할 방침이다.

# 주 80시간 본격화...전공의 수련환경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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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시간 규정 시행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병원계도 신년 벽두부터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는 전공의 수련시간이 주당 80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전공의가 16시간 이상 연속으로 수련을 받은 경우, 다음 수련시작 전까지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수련기관의 장에게는 과태료 등의 처분이 부과된다.

이는 2015년 제정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이른바 전공의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전공의법은 전공의 권리보호와 환자안전을 위해 전공의 수련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법으로 정하고, 수련병원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23일을 기해 본격 시행됐다.

법에 정한 전공의 수련시간은 주당 80시간이다.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이 한달 평균 1주에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목적을 위한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8시간의 연장수련이 가능하다.

연속근무시간의 상한도 정해져 있다. 연속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36시간(응급상황시 40시간)을 넘지 못하며, 연속수련이 있었던 경우에는 전공의에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수련시간 준수 의무를 위반한 수련병원의 장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위반행위가 반복된 경우에는 수련병원 취소도 가능하다.

병원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가장 큰 문제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공백. 병원별로 입원전담전문의제도의 도입 등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전공의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병원계의 공통된 요구다.

수련교육 내실화도 과제다. 

수련시간이 단축될 경우 전공의들이 필수적으로 익혀야 할 술기를 제대로 익히지 못하는 일이 지금보다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탓이다. 이에 각 학회는 수련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등 짧은 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전공의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 문케어 2년차, 예측 불가능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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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예고된 변화가 있는가 하면 지금으로서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도 의료계를 기다리고 있다. 

가장 주목할만한 사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만큼 제도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문케어 가운데서도 의료계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다. 대략 3800개 비급여 항목이 예비급여나 일반급여의 형태로 건강보험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예정인데, 어떤 행위가 어떤 가격(수가)으로 급여화될지 하나하나가 이슈이자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뤄질 수가 적정화 작업도 관심사다. 

정부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2022년까지 12조원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급여화 대상인 3800개 비급여 시장 규모를 반영한 값으로, 급여와 비급여를 합산한 총 파이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간 비급여 의료행위가 저평가된 급여수가를 보전하는 역할을 해 온 만큼, 현재 형성돼 있는 비급여 총액을 유지해 '의료기관이 손해보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를 어디로 옮길 것인지는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3800개 급여대상 항목의 관행가를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모두 사용할 수도 있고, 비급여 수가를 원가수준으로 맞추고 남은 차액을 저평가되어 온 기존 급여행위에 투입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다만 관행가 그대로 급여화가 진행될 경우 기존 급여행위보다 새로 급여권에 들어온 기존 비급여 행위의 수가가 높아져, 비급여 진료행위가 많았던 과목에 재정투입이 몰리거나 해당 의료행위가 증가하는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진찰료 등 기본수가를 올리는데 다량의 재정을 쏟는다면 기존 비급여 위주 과목과 의원들은 수가 적정화 조치에도 불구, 급여수가로 기존의 수익을 그대로 보전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기관별 전문과목별 특성에 따라 이해관계, 선호하는 급여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의료계 내부에서도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이 밖에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종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현안 중 하나다.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긴 했지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 또한 언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지 모르는 첨예한 이슈로, 각계의 입장이 얽히고설켜 현재로써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 보건의약단체장 선출 줄줄이

2018년에는 주요 보건의약단체장 선거가 줄줄이 예고돼 있는 '선거의 해'이기도 하다.

연초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가 줄줄이 신임 회장 선거를 치른다. 

주지하다시피 올해는 문재인 케어 등 굵직한 보건의료 이슈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각 협회장 선거에서도 후보별 정책 대응이 가장 주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는 각 협회장 선거 결과가 보건의약인들의 민심을 짚어보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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