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기존 10년 제한...“헌재 위헌결정 요지 반영”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을 기존 10년으로 한정한 아청법 개정안에 대한의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보였다. 

의협은 2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왜곡하지 않고 존중한 결과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2016년 3월 헌재는 범죄의 경중, 재발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토록 한 아청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같은 해 11월 성범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최대 30년의 취업제한 명령을 함게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에 의협은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개별적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법심사 절차의 필요성을 요구해왔다. 

특히 의료 영역은 정당한 의료행위와 성범죄의 객관적인 구별이 쉽지 않아 의료인의 정당한 의료행위였음에도 환자의 주관적 수치심 등으로 인해 벌금형 등 유죄 판단을 받을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의료현장에 방어 진료가 초래될 수 있어 환자에게 결국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아 의료영역에서는 반드시 예외사유 신설이 필요하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었다. 

그 결과 ▲재범위험성 및 취업 제한 예외사유 신설 ▲취업제한 최대 10년으로 한정 ▲취업제한기간 변경 및 면제 신청 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수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 

의협은 국회를 통과한 아청법 개정안이 최초 정부안보다 직업선택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재의 위헌결정을 존중한 대목에서 긍정적 입장을 표했다. 

다만 향후 의료에 있어서의 특수성을 인정, 의료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이 적절히 적용할 것을 기대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의료계는 헌재의 위헌결정 요소를 전혀 반영치 않고 되레 취업제한을 최대 30년까지 일률적으로 관철하려는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불합리한 악법을 저지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하지만, 앞으로 법원의 취업제한 선고에서 재범위험성, 의료현장의 특수성 등 예외사유 적용을 신중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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