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 상반기 시범사업 돌입..."교육·상담 제공시 별도 수가 지급"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을 올해 상반기 시행키로 하고, 해당 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내달 13일까지 모집한다.

장애인 건강관리의사(주치의) 시범사업은 1~3급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관리의사를 택하고, 해당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관리 등 건강문제를 지속적 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도입, 올해 상반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관리의사는 1년마다 장애상태와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평가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며, 타 전문과목 병의원으로의 의뢰-연계 등 의료이용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평가 및 계획 수립, 교육·상담 행위 등에는 기존 진찰료와 다른 별도 수가가 책정된다.

건강관리의사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주장애관리의사와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을 관리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로 구분되며, 시범사업 참여 자격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다. 

주장애관리의사는 의원·병원·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상급·요양병원은 제외)로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전문의여야 하며, 일반건강관리의사는 의원급 의료기관 소속 의사만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의사는 신청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에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내달 13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사업실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해 3월중 참여의사를 최종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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