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공공의료분야 인력 양성" 목표

▲기동민 의원

공공보건의료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법안이 추가 발의됐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다시 본격화할 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로 하여금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기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국민이 지역이나 계층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종사하려는 의료인이 감소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공의료 인력양성을 위한 의대설립 법안이 제출된 것은 20대 국회 들어 세번째다.

앞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20대 시작과 동시에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출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또한 같은 해 9월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현재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복지위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고용진·김영호·박정·송옥주·신창현·이재정·이해찬·정성호 의원 등 더민주 소속 의원 9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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