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 간담회 반쪽자리 전락에 내과 확인은 했지만...의협, 선택지 두고 고심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17일 내과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두고 의료계 내홍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외과계 간담회는 일부 학회만 참가하며 반쪽짜리로 전락했고, 내과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최종안을 확인한 상황. 

하지만 의협 측은 18일 열릴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매조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열린 외과계 간담회에서는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등 일부 학회가 참여해 의견 교환에 나섰다. 개원가로는 (간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유일했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과계 요구안 중 하나인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정책가산’은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재논의키로 했다. 

또 환자안전 관리 문구를 강화에서 노력으로 표현을 완화키로 결정했다. 

특히 이날 외과계 간담회에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의원 유형을 ▲병실이 없는 의원 ▲수술과 무관하게 병실 없는 병원 ▲병실 운영 의원(이차의원) ▲소규모 외래‧병실 의원 ▲기존 의료전달체계 잔류(미선택) 등 5개로 분류한 최종안을 마련, 공개했다.

의협에 따르면 병실이 없는 의원은 만성질환관리 전문의원으로 분류되며 외래 진료만 볼 수 있고 만성질환관리 가산 수가를 받게 된다.

수술과 무관하게 병실이 없는 의원은 외래 전문의원으로 당일 수술 및 외래 진료를 할 수 있고 기능정립 가산이 적용된다.

병실 운영 의원(이차의원)은 입원 전문의원으로 외래 진료, 입원 진료, 수술 등이 가능하며 종별은 의원이나 가산 등 기능은 이차가 된다. 이에 병원급의 종병가산, 입원 가산, 기능정립가산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병실 운영 의원은 내과계와 외과계 상관없이 병상이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수술실과 병실에 대한 기준은 기존 병원급 기준이 아닌 차후 마련될 새 기준이 적용된다.

17일 오후 의협 임시회관에서 열린 내과계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의협 최종안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전해졌다.  

협의체 전체회의서 내릴 결정은?
논의 중단 시 리스크 우려 목소리도 

외과계와 내과계 간담회를 통해 최종 의견을 수렴한 의협은 이제부터 고심이 시작된다. 

18일 오전에 열릴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전체회의에서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17일 내과계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의협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임 보험이사는 “의협의 요구안이 권고문에 99.9%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남은 0.1%는 자구 수정의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협의 요구안이 권고문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선택지는 달라진다. 

임 보험이사는 “의협의 요구사항이 권고문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요구사항에 상응하는 수준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며 “이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또 의협의 요구사항에 상응하는 대안 마련에 대한 반대가 있다면, 권고문 관련 논의를 보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외에 협의체를 탈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의협이 협의체를 탈퇴한다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재논의 자리가 마련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논의의 판이 깨져도 다음에 다시 재논의 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타당치 않다”며 “대한병원협회나 환자단체 등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게 뻔하다. 상대를 무시하며 판을 깬 사람이 다시 협상을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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