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건강검진 개정에 원점 재검토 요구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제도 개선에 불만을 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 건강검진 제도를 개정한 가운데 개원내과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22일 “건보공단의 개정안은 일선에서 건강검진을 담당하는 의료인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에 의한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이번 개정은 현장의 의료인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뿐더러 의료계와 협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행 전 충분한 홍보 및 교육기간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 후 바로 시스템을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개원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이번 건강검진 개편안은 수검자마다 다른 항목의 검진 항목으로 구성, 일선 검진기관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많은 내용을 한 번에 담은 건강검진 문진표는 한 눈에 들어오지 않으며, 새롭게 추가된 항목마다 새로운 설문지가 추가돼 일선 검진기관의 행정적 부담이 늘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만성질환관리에서 필수적인 고지혈증 검사 주기가 2년에서 4년으로 변동된 것은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자신들이 행정편의를 위해 2차 검진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기존 2차 검진 수가에 미치지 못하는 재진 진찰료만으로 2차 검진을 수행해야 하고, 대상자가 증가한 생활습관평가의 부담까지 고스란히 검지기관의 몫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수검자에게 발송하는 검사 통보서가 증가, 일선 검진기관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소규모 일차의료기관에서는 향후 검진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건강검진 개정 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 전 충분한 사전 준비 및 홍보를 해야 한다”며 “과도하게 복잡한 문진표 개선, 2년마다 고지혈증 검사 시행, 1차/2차 검진 분리, 타당한 상담수가 인상 등 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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