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부족 고난에도 묵묵히 제 할 일 '억울함' 이해...병원 구조적 문제 짚어볼 것"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수사 논란과 관련, 정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경찰에 '이대목동병원 감염사고에 대한 책임이 주치의와 전공의에게 있다'는 입장을 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해당 전공의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얘기다. 

사건에 앞서 벌어진 '전공의 무단이탈' 사례 등에 비춰, 병원내 수련·진료환경에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었는지 향후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치의 조모 교수와 더불어 사건 당시 중환자실을 지키고 있던 전공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 내부에 반발기류가 일고 있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강압조사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4일 임시총회를 열어 "해당 전공의가 사건의 책임으로 검찰에 송치된다면 집단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결의하기도 했다. 

정부 또한 사건의 책임이 의료인 특히, 당일 당직을 섰던 전공의들에 집중되는데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7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문제가 된 신생아중환자실에는 당초 14명의 전공의가 근무했지만, 그 중 3명이 전문의 시험준비를 위해 당직에서 빠지고, 5명이 무단이탈하면서 극심한 인력부족에 있었던 상황"이라며 "어찌보면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당직 전공의 2명은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정상적으로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억울한 상황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경찰에 '감염사고 책임이 주치의와 전공의에게 있다'는 입장을 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사건 전공의 측 변호인은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공, 경찰 수사의 근거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경찰 측 질문의 핵심은 감염관리실과 감염관리위원회가 있다면 개별과에서 감염과 관련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냐는 것이었다"며 "이에 감염관리실과 감염관리위원회가 병원 내 감염관리를 총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별과의 감염예방 등 의무와 노력이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원칙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공의 부족 등 당시 병원 내부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당 전공의에게) 문제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가 있었겠느냐"면서 "이런 상황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검토해 필요하다면 경찰에 의견서를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정부는 경찰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병원에 대한 별도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건 발생에 앞서 5명의 전공의가 병원을 무단으로 이탈한 배경에 수련환경 등 병원 내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꼼꼼히 짚어본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법 등에 비춰, 전공의들의 무단이탈이 왜 일어난 것인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며 "수련환경평가위를 통해 의료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무단이탈인지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내 조직 구조적 문제였는지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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