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 후속책 국회 서면답변...병원 내 신체보호대 사용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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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 후속대책의 하나로, 개정 입원실 기준을 기존 병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기존 시설들의 부담 등을 고려해 신·증축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새 시설 기준을 적용키로 한 바 있으나, 밀양세종병원 사태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기존병원 확대 적용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입원실 기준 확대 적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면연(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최근 "개정된 의료기관 입원실 기준을 기존 의료기관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서면답변을 보냈다.

복지부는 "세종병원과 같이 새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개설한 의료기관은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메르스 사태 재발방지 대책으로, 병상 당 최대 병실 수를 제한하고 환자당 병실 면적을 넓히는, 새 '입원실 시설 기준'을 담은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마련, 지난해 2월 3일자로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입원실 기준 강화' 등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보건복지부)

1개 병실 당 최대 병상 수를 의원급 이상 최대 4병상-요양병원 최대 6병상으로 제한하며, 병실 면적 또한 1인실은 10㎡, 다인실은 환자당 6.3㎡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병실당 최대 병상 수 기준을 따로 두지 않았으며, 병실 면적 또한 1인실 6.3㎡, 다인실 4.3㎡로 정하고 있었다.

다만 정부는 기존 의료기관들의 시설개선 부담 등을 고려해, 개정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신·증축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개정 규정을 적용키로 했었다. 기존 병의원에는 시설 개선을 강제하지 않기로 한 것.

그러나 밀양세종병원 화재 당시 병원의 조밀한 병실 면적이 피해를 더 키웠다는 비판이 일면서, 복지부도 재검토로 입장을 바꿨다.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 개설된 밀양세종병원은 종전 기준에 따라 '환자 1인당 4.3㎡'의 입원실 면적을 두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조기 설치를 독려하는 한편, 일반병원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 등 소방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병원 내 신체보호대 사용과 관련해서도,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병원 내 결박행위에 대한 절차요건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등의 질의에 "신체보호대 남용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신체보호대 사용에 있어 절차적으로 정당하고 신중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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