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법·건보법 개정안 처리...연명의료법 형사처벌 완화·감염병 분류도 재정비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업무범위 정비 등의 준비 작업을 거쳐, 2년 뒤인 2020년부터 재정비된 전문간호사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리베이트 2차 적발시 급여목록 삭제 대신 최대 40%의 약가인하를 적용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도 의결돼, 6개월 뒤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들을 처리했다.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 준비작업 거쳐 2020년 시행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서 한차례 처리가 보류됐다가 지난 2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달아 통과했다.

개정 의료법은 현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자격 요건을 모법인 의료법으로 끌어올려 전문간호사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인 복지부령으로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상 허용된 간호업무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법률 개정에 따라 전문간호사 면허범위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법안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연구기간을 거쳐 업무범위 설정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에는 ▲진료기록부 수정내역 보존 의무화 ▲선택진료 근거규정 삭제 ▲민간 자율기구 주도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재도입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재도입 등의 규정은 법률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리베이트 의약품 약가인하 부활...과징금 부과기준 UP

이날 국회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와 약가인하제도 부활,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현형 법률은 리베이트 연루시 해당 약제에 대해 급여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약제가 다시 급여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2차 적발)에는 급여목록에서 퇴출 할 수 있게 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약제 급여정지 과정에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제한되는 등, 되레 환자의 피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리베이트 의약품 제재처분 주요 변경 사항(보건복지부)

이에 개정 법률은 1~2차 적발시에는 약가인하 조치를, 3차 위반부터 약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는 등 제재처분의 수위를 높이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 리베이트로 1차 적발시 상한금액을 최대 20% 인하 ▲2차 적발 시 상한금액을 최대 40%까지 인하하며 ▲3회 이상 적발시 1년 이내의 급여정지나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최대 연 급여비 총액의 100분의 60% 범위 내에서 부과하고 ▲4회 이상 적발되면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연명의료 형사처벌 규정 완화...공포 후 즉시 시행

연명의료 형사처벌 규정 개정 등을 골자로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은 연명의료결정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환자 등의 의사에 반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자'로 구체화하고, 그 처벌수위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췄다.

환자의 의사에 반해 연명의료중단 등의 행위를 하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부작용을 막자는 당초 처벌규정의 취지를 살려 '임종과정 중의 환자'에 대해 '고의로' 연명의료중단 등의 행위를 한 경우로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해당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 법률에는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기존 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개 항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로 확대하는 규정,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의사 1인으로 하여금 말기환자의 임종과정 여부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담겼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 확대 등의 규정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신고의무 위반시 벌금 상향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및 신고시기 등 변경(보건복지부)

이날 본회의 통과 법안에는 감병병 분류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포함됐다.

개정 법률은 질환군(群)별로 분류돼 있는 감염병 분류체계를 질환의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중심으로 한 급(級)별로 전환하고, 감염병 감시체계 및 신고시기를 감염병의 급과 연계해 신고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염병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개정 법률은 감염병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금을 현행 200만원 이하에서 1~2급 감염병의 경우 500만원, 3급 이하는 300만원으로 높이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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